법원, 김광석 친형·이상호에 “서해순 비방 말라”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19 10:59
입력 2018-02-19 10:59
이에 따라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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