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73억ㆍ롯데 70억 뇌물”…‘공범’ 박근혜 중형 못 면한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2-14 02:01
입력 2018-02-13 23:28
최순실 1심으로 본 朴 재판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씨가 유죄받은 혐의 중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는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나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광고 계약 체결을 압박한 혐의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통하지 않았다면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의 업체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최씨가 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전반에 걸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강요·수뢰 혐의에 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을 수수한 대상으로, 최씨 재판에서는 강요·수뢰죄 공범으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재임 중 상납받아 특가법상 수뢰, 국고손실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