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이 입증한 재벌총수 ‘3·5법칙’ 묘하게 바꿨네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05 18:39
입력 2018-02-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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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들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로 통하는 ‘3·5법칙’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오묘하게 숫자를 바꿨지만 대세의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벌총수라고 해도 사건 유형이나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배임, 탈세 등의 기업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형량도 통상 적용하던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점에서도 재판부 나름의 고심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 헐값에 넘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출발하던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5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2015년 10월 항소심에서 회계 분식 혐의가 무죄 처리(징역 3년, 집유4년)되면서 풀려났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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