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에는 ‘부천서 성고문 피해자’이자 성폭력을 깊이 있게 연구해온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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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 위원장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장. 201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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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면서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권 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학자인 권 원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1986년 5월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권 위원장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부천의 가스배출기 제조업체인 성신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권 위원장은 통장의 신고로 체포됐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끌려갔다. 권 위원장은 당시 부천서 상황실장이던 문귀동 경장에게 성고문을 당한 뒤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권 위원장은 문 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시 성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문 경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권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1988년 1월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재정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1989년 문 경장에 징역 5년과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권 위원장은 1987년 7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가석방됐다.
이후 권 원장은 미국 클라크대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