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민학원 압수수색…‘친박’ 공천헌금 수사 확대
수정 2018-01-16 00:34
입력 2018-01-15 22:18
2012년 기부금으로 미술품 구매
19억 자금 세탁용 거래 가능성
미술품 판 측근 자택도 압수수색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2012년과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19억여원의 경민학원 기부금을 미술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은 홍 의원의 측근인 김모 전 친박연대 사무처장으로, 검찰은 김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개인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내며 외부 지원 없이 자비로 선거 운동을 했고, 2014년 지방선거 땐 기초단체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민학원은 정치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친박계 정치인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골수 친박계’ 중 이 의원과 최경환(63) 의원이 구속 수감됐고, 이정현(60)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유철(56)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홍 의원은 2015년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엔 홍 의원이 국기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홍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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