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점부터 노동권 조항까지… 정초부터 날 세운 여야

김진아 기자
수정 2018-01-03 02:34
입력 2018-01-02 18:00
한국당, 개헌 반대 세력 심판 우려…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촉각’
국민 “특위 자문안, 現 헌법 배치”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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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단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개헌특위 자문위가 만든 헌법 개정안 자문안에 현행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고치고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다만 자문위의 자문안은 보수·진보 성향의 자문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문안에 대해 “이 정권(문재인 정부)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개헌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건데 마치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야당이 핑계를 대면서 개헌안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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