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파도 틈타 잠수해 여성 2명 추행한 남성 ‘벌금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2 11:06
입력 2017-12-12 11:02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B(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C(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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