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액 동결’ 조항에 합헌 결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1 12:27
입력 2017-12-11 12:27
연합뉴스
2013년 명예퇴직한 장씨는 2015년 6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를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데, 연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군인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을 증액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직업적, 근무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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