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수정 2017-11-30 23:11
입력 2017-11-30 22:40
조작된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진단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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