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공짜 아니네…상조상품 피해주의보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1-29 00:37
입력 2017-11-28 22:34
폐업 업체도 10월까지 26곳
올 들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는 800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0여건보다 500건가량 증가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낸 납입금이 전자제품 할부금으로 나가는 경우다. 실제 피해를 본 A씨는 월납부액 3만 9800원 중 상조상품 납입금은 5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 4250원은 김치냉장고 할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조상품을 적금인 양 안내하면서 전자제품 할인을 내거는 사례도 많았다. 가입 당시 들었던 만기 환급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186곳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32.2%인 56곳에 불과했다. 문을 닫는 상조업체 수는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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