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도 국정원 개혁법안 잇따라 발의

장진복 기자
수정 2017-11-26 22:39
입력 2017-11-26 22:20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정보위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국정원이 보고한 정보를 공개하되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심의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관례적으로 국정원은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해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사무 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도 계류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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