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안 되면 대출액 축소… 심사 때 최근 2년치 소득액 본다

임주형 기자
수정 2017-11-27 00:17
입력 2017-11-26 22:20
‘新DTI’ 내년 1월부터 시행… 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 적용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신DTI는 주담대 시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기존 DTI보다 더 꼼꼼하게 따진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DTI보다 더 깐깐하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대출 심사 시 최근 1년 소득만 봤지만, 2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우선 인정된다. 1년 미만 증빙 소득을 제출하면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깎는다. 소득 증빙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대체(인정소득)하면 추정소득에서 5%를,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으로 대체(신고소득)하면 10%를 각각 감액한다.
현 DTI가 기존 주담대에 대해선 이자만 ‘매년 갚아야 할 돈’으로 보는 반면 신DTI는 원금을 반영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주택은 1.25배, 비주택 1.5배로 책정했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또는 1.5배 이상이어야 대출해 준다. DSR의 경우 은행권은 내년 1분기 시범 운영한 뒤 10월 이후에, 2금융권은 2019년 6월 이후에 전면 도입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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