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1심형 너무 무겁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22 16:04
입력 2017-1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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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르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봤다.
김양과 박양 측은 각 심신미약 상태와 공모관계 불성립을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또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백했는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양이 채워줬다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김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양을 면담한 사람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사건 전 김양의 정신과 의사, 감정신청서 작성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김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실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황장애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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