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수능 연기…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휴가 ‘공가’ 처리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16 11:20
입력 2017-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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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수능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원래 수능 시험을 치르려면 해당 장병들은 ‘공가’가 아닌 청원휴가나 정기휴가로 가야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이 수능을 위해 사용한 휴가가 공가처리되면 기존 휴가는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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