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현직 검사·서천호 전 차장 등 4명 영장심사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6 16:58
입력 2017-11-06 16:58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일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변창훈 검사는 오후 3시 서 전 차장 등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 검사는 출석 직전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장 전 지검장은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해 판사 앞에서 심문 없이 증거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앞서 이제영 검사는 오전 10시 2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심문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 등이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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