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 하와이에선 벌금 99달러

하종훈 기자
수정 2017-10-26 22:31
입력 2017-10-26 17:54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태블릿·전자책 등 봐도 벌금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호놀룰루에서 보행할 때는 전화 통화나 음악 감상 등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 수준이지만 1년 내 세 번 적발됐을 때는 99달러까지 올라간다. 스마트폰 이외에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금지된다.
미 도로안전청(GHSA)은 지난해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11% 늘어난 6000여명에 달했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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