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개’ 과태료 5배 올려 50만원

오달란 기자
수정 2017-10-23 23:15
입력 2017-10-23 22:24
과태료가 당초 1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된 이유는 배설물 처리 규정 위반과 묶여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이 1991년 ‘위험한 개 관리법’을 별도로 만들어 맹견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낮은 금액이 책정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 따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견의 정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최근 식당 주인 사망 사건의 가해견인 프렌치불도그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냥용, 경비용으로 훈련된 개를 포함시키는 등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현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형법보다 세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동물보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법은 중과실치사·상 사고에 대해 견주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맹견이 주민 또는 행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과 공공기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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