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 물감 유해물질 안전 위험
수정 2017-10-18 01:37
입력 2017-10-17 22:42
‘핑거페인트’ 20개 제품 중 6개 가습기 살균제 기준치 6배 초과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뒤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된 10개 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2개 제품을 고발 조치했다. 모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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