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청탁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7 10:35
입력 2017-10-17 10:31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임원 유모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IDS홀딩스가 경찰 수사를 받자 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000만원 가량을 김씨가 챙기고 나머지를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전달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청탁이 2014년 IDS홀딩스를 상대로 한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 전 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구 전 청장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와 정·관계 배후 세력을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첫 기소 이후 1조원대 추가 사기가 벌어지는 동안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고, 연루된 정치인이나 비호세력 등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1조원 이상의 피해액과 1만여명의 피해자를 내 최악의 불법 유사수신 사례로 꼽힌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중개 사기를 통해 투자자 돈 1조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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