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3 10:03
입력 2017-10-13 08:56
김씨는 2014년 대형 다단계 업체 임원이던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중 일부를 갖고 나머지는 이 다단계 업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충청남도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나 14일 오전쯤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유씨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