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 재점화 “KT·우리銀은 동일인… 자유 의결권 행사 못해”

백민경 기자
수정 2017-10-11 01:37
입력 2017-10-10 23:12
박찬대 의원 “이사회도 장악”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보니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이라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의결권을 위반하면 10억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결정도 주요 주주가 아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0-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