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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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6-01-13 04:01
입력 2026-0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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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이행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다. 이들은 2013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자다. 이 개정안에 의해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이라 부른다.

공익 대상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다. 일반 육군보다 3개월 더 긴 21개월을 복무하며 대부분 출퇴근한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 4만 5413곳. 기관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2만 107곳)이 가장 많고 동사무소·교육지원청 등 자치단체(1만 4846곳), 공공단체(6110곳), 국가기관(4350곳) 순이다.

공익의 주요 업무가 행정 지원에서 복지 서비스로 바뀌었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은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무 기관은 본인이 출퇴근 가능한 곳 중에서 고른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병무청에서 배정한다.

공익 대상자는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 근로역으로 전환된다. 전시 근로역은 예비군으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장기 대기 이유로 전시 근로역이 된 인원이 2018년 2317명에서 2019년 1만 1457명으로 폭증했다. 대기 기간이 4년 이상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3년 이상 기다리다가 복무가 면제된다. 군인 월급이 오르면서 공익 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고 일부 지원도 2027년부터 사라진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공익으로 근무했다. 차남은 집에서 7㎞ 떨어진 지역아동센터, 삼남은 2.5㎞ 떨어진 경찰서가 근무지다. 차남은 해당 센터의 첫 공익이었다. 삼남의 근무지는 그가 복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을 받았다. 이는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운이 매우 좋은 경우다.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아들 중에서 그런 미담이 많았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0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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