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 비리’ 2심서도 최순실에 징역 7년 구형…“반성 안 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0 21:12
입력 2017-10-10 20:36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항소하지 않은 이 교수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면피에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23일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면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ij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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