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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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7-10-10 00:55
입력 2017-10-09 22:38

하루결제 579억… 영세상인 부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해 영세 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 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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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모바일 간편결제 금액은 2015년 330억원, 지난해 505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579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페이나우 등 5대 업체의 결제금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삼성페이 결제금액은 2015년 3390억원에서 올 8월까지 벌써 17배가 증가한 5조 8360억원으로 늘었다.

간편결제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네이버페이는 누적집계 기준 24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가입자도 각각 1873만 7000명과 948만 7000명에 달한다. 삼성페이를 제외한 다른 간편결제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0.8~1.3%)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3.7%로 주요 업체 중 가장 높았고 ▲카카오페이 2.5% ▲시럽페이 1.6~2.5% ▲페이코 2.5~3.1% 등이다.



영세 가맹점들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폭리를 챙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LG페이가 지난 7월 간편결제 시장에 가세했고, 구글 안드로이드페이도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가맹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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