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윤선 또 출국금지…“화이트리스트 관여 정황”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9-25 08:48
입력 2017-09-25 08:48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그는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4년 10월 실수비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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