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재인 정부에 드리운 신자유주의 그림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수정 2017-09-21 18:25
입력 2017-09-21 18:06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과의 ‘생맥주 간담회’에서 받아들인 ‘규제 완화’는 그저 덕담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고 애썼던 신자유주의의 ‘종결자’ ‘규제완화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이 혹여 대통령의 이 덕담 때문이라면 이는 망국의 증상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졸음 운전 대책’은 박근혜 정부라도 채택했을 만한 것뿐이었다. 연속 휴식시간 2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으로 경감시키고 첨단 안전장치 장착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함은 물론 통행료, 보험료 할인을 제시한 것은 거의 ‘마른 수건을 짜는’ 모습이었다. 승객은 물론 운전기사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대책이라면 당연히 운전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배려해 졸음 운전하는 버스기사를 기계장치로 깨우려는 발상이야말로 악성 신자유주의이다. 수익성이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한다면 공영제가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30년 동안 통행료는 1조 8000억원 절감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동안 전국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수익보장제로 인해 매년 4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민자국방’이 나타났다.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이 구상의 취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하려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그만할 때가 이미 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자유주의가 거침없이 나타나는 부문이 금융산업이다. 취임 직후 대통령의 미국 방문단에 금융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금융산업의 위상을 ‘소득 주도 성장’에 맞추어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혔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서는 감독은 최소화하고 지원 육성을 최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은 예고하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거부함으로써 대통령 공약마저 부정한 것이다. 신임 금감원장마저 금융감독 강화에 부정적이어서 한국 금융정책은 ‘사람 중심’과는 무관하게 되어버렸다.
“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의 경제이다.” 어느덧 잊혀가는 경제원론의 이 명제는 헌법 제1조 ②항 국민 주권의 경제적 표현이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다. 사람 중심은 곧 소비자 중심이다. 소비자보다 기업을 우위에 두는 공급주의가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적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이데올로기이다. ‘작은 정부론’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허구를 타파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한국 경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2017-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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