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서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여론…안철수 “청소년범죄 엄중 처벌”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9-05 13:45
입력 2017-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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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5일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CCTV 캡처=연합뉴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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