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방 기대했던 삼성 침통…변호인단 “2심서 무죄 입증”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8-26 00:13
입력 2017-08-25 22: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1심 판결 전 삼성그룹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임직원들이 대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그때를 초월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였지만,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차분히 대처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삼성 임원은 “특검 구형이 징역 12년에 달했던 만큼 각오는 했던 일”이라며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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