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상향등 복수 스티커’ 운전자 불복하려면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8-25 11:55
입력 2017-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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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나온 25일 “매너 나쁜 운전자가 오죽 많으면 귀신 스티커를 붙였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귀신 스티커는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해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다.
운전자 A씨가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된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해야 하고, A씨는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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