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생리대에 대한 규제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법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중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원래 연구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잡혀 있지만 연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결과를 도출해 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릴리안을 사용하고 나서 생리량이 변하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나왔다.
소비자들은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21일 포털 사이트에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뒤 신체적 증상 및 정신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분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조사인 깨끗한나라는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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