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 18곳 분담금 1250억…중증 피해자 3명에게 각 3000만원 지원
이성원 기자
수정 2017-08-10 01:55
입력 2017-08-09 22:48
정부 ‘긴급의료지원’ 1차 의결…3·4단계 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환경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줬다. 이 기준에 속하진 못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인정되거나 중증 혹은 지속적 피해를 본 사람도 신청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긴급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마친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출조사 결과와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위소득 80% 미만(현재 357만원, 4인 가구 기준)은 긴급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사업자 분담금은 옥시가 674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케미칼이 341억 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달 8일까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 이내의 가산금을 붙여 30일 안에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다만 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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