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무색… 초과대출 87만건
최선을 기자
수정 2017-08-08 01:51
입력 2017-08-07 23:34
금리 저축銀 30·대부업체 34%, 소급 적용 안 돼 서민 고통 지속
이런 현상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관련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으로 권해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경영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계약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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