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휴대전화… 법원 “절차에 문제…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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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08 02:47
입력 2017-08-07 23:34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된 물증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14일 한 지하철역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남성들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삭제할까 봐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전달받아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남 판사는 “이런 압수·수색·검증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도 증거 삭제를 막으려는 목격자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뒤 경찰에 넘겨졌다. A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가 수사 중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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