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침묵 깨고 오늘 ‘박근혜 독대·정유라 지원’ 직접 진술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2 10:34
입력 2017-08-02 10:34
이 부회장은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의 출연금 납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을 부탁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씨의 승마 훈련이나 최씨와 관계된 사업·재단을 지원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황성수 전 전무 등은 ‘올림픽을 대비해 지원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승마 지원을 계획했지만, 최씨의 변덕과 방해로 정씨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아놓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3일과 4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에 핵심 쟁점들에 대한 ‘끝장 공방’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절차까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는 오는 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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