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01 19:47
입력 2017-08-01 19:47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 본사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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