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수사 결과 31일 발표…이용주 기소 여부 고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8 17:18
입력 2017-07-28 17:18
검찰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했고,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대선일을 앞둔 지난 5월 5일 추진단이 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발표할 때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 내용의 조작 사실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 자료를 넘겨받은 경위, 추진단의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판례에 비춰보면 이 의원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데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이 의원은 추진단 검증 절차가 진행된 지난 5월 4일 선거유세를 위해 전남 여수에 내려가 있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주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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