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부실검증’ 김성호 재소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8 09:19
입력 2017-07-18 09:19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변호사와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검증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 추진단 인사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 얼마나 교감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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