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외주 용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중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7-17 08:21
입력 2017-07-17 08:21
사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가 연구·인력 용역업체인 경남 소재 A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에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KAI 인사팀 간부 손모씨는 KAI에서 A사에 용역을 주고 회계처리 실무를 담당했다. 손씨 모친은 하 사장과 종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자신의 친인척에게 A사를 세우게 한 후에 KAI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을 과다지급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돈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행위가 개인비리가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일 것으로 보고, 하 사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KAI가 A사에 지급한 비용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 중에 최소한 수십억원 이상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하 사장 연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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