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정부서 정치검사 살아나…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분리를”

홍희경 기자
수정 2017-07-13 00:43
입력 2017-07-12 21:10
법조언론인클럽 법조개혁 토론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윤회 문건 내용 대신 유출 경위를 조사한 ‘정치검사’의 행태와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부패검사’의 단면을 싸잡아 비판한 뒤 김 교수는 “검찰이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개혁 대상이던 정치 검찰의 위상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복원됐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참여정부 보복성 수사,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였음이 방증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관련자에 대한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 교수는 규정했다.
김 교수는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십여년 동안 제기된 반론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고비처가 옥상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 김 교수는 “신설되는 국민청렴위원회 산하에 둘 고비처의 검사는 30명 내외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고비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못할 것이란 무용론에 대해 김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만 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보다 나은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외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부 반성을 위한 과거사 정리, 검사의 불기소 권한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및 불기소 사건 심리를 위한 시민 직접 참여제 도입을 주장했다. 단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어 온 검사장 직선제는 장기 과제로 봤는데, 법원의 지방분권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세션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최근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장 교수는 “사법 민주화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힘입어 지지를 얻는 데 사법개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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