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점수 조작 롯데 면세점 탈락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7-12 02:00
입력 2017-07-12 02:00
박 前대통령 지시로 4곳 추가 허용…감사원, 천홍욱 관세청장 檢 고발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의 면세점 심사에서 매장면적 등 계량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점수를 낮게 줬다. 호텔롯데는 두 차례 모두 떨어졌다. 아울러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4개 추가 허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은닉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15년 7월 사업자 선정에서 수치 조작에 관여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담당자였던 김낙희 전 관세청장과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수치를 허위로 작성한 관련자 7명(해임 2명·정직 4명·경징계 이상 1명), 사업 계획을 반환·파기한 관련자 3명(경징계 이상)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