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범 위험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30 15:47
입력 2017-06-30 15:47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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