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추적…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종합)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6-28 14:03
입력 2017-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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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출국금지 된 상태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간인 만큼 조작에 관여한 이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조사 중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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