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담합 등 ‘공기업 갑질’ 꼭 잡겠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6-26 00:53
입력 2017-06-25 22:34
김상조 위원장 “공운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 문제도 살피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이를 지탱할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시장지배력 남용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지 좀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에서 비교적 폐지가 쉬운 부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의결권 규제)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의 사전 규제와 금융위원회의 사후 감독을 연결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체계화돼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이 먼저 제대로 작동해야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은 도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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