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보좌관과 불륜설’ 퍼뜨린 누리꾼들 고소…현직 기자도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21 15:27
입력 2017-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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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SNS 등에서 자신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7.04.06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A 씨 등이 지난 2013년 기사로 나온 익명의 여성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두고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등 거짓 소문을 SNS 등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고소당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인터넷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설사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불륜설 자체가 거짓 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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