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피의자 수사때부터 국선변호인 붙여준다

송수연 기자
수정 2017-06-19 23:23
입력 2017-06-19 22:50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국정위 “인권 침해 근절”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변론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의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게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도 자백 강요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다만 박범계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미국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제도와 10~20배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난다”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50억원가량이라고 국정기획위 측은 전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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