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내일쯤 의경 신분 잃는다…경찰 “공소장 송달”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08 14:19
입력 2017-06-08 14:19
연합뉴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최씨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경찰은 최씨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되자 이달 5일 그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최씨는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인 6일 정오쯤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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