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한남패치 허위 글 유포… 피해자에게 돈 요구한 20대 집유
수정 2017-05-26 23:02
입력 2017-05-26 22: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28회에 걸쳐 강남패치·한남패치에 있는 글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10만~2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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