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2차례 위장전입…“우편물 등 받으려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26 08:18
입력 2017-05-26 08: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다. 매체는 이는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 가족은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99년 2월 김 후보자 가족은 주소지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귀국한 2005년 2월 주소지는 은마아파트로 다시 변경됐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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