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국회의원 당시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같은 기간에 대한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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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7.5.24 연합뉴스
25일 한겨레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 나모씨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총 1500만원으로 3년 동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이 가능한 상한액이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를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액이 30%에 그친다. 대한노인회로서는 기부금을 훨씬 원활하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품, 전문 모금기관 등 상당한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된다. 사회복지, 학술장학,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준 나 단장은 이 후보자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나 단장이 노인회 소속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장한다. 나 단장은 2011년 3월 노인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았다. 노인회에 대한 이 후보자의 법률 지원이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 그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정책보좌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