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이어 전교조 합법화 추진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5-22 09:23
입력 2017-05-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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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한 데 이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즉시 실행 가능한 10대 촛불개혁 과제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 관련 1심(서울행정법원, 2014년 6월)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년 1월)이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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